예전에 차용증을 써볼까.. 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쓰지는 않았는데 그 때 생각이 나서 차용증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빌린시기, 빌린내용 등을 기록하여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문서 -차용증 양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제공 -문서 자체로 법적인 효력은 없으므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차용증 양식(구성항목)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총액(대여금액) ②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③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④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⑤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⑥ 예정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의 특약조항 [네이버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