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궁금해서 찾아본 것

차용증 양식, 작성방법

침착한 똔똔 2021. 1. 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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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차용증을 써볼까.. 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쓰지는 않았는데 그 때 생각이 나서 차용증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빌린시기, 빌린내용 등을 기록하여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문서

 -차용증 양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제공

 -문서 자체로 법적인 효력은 없으므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차용증 양식(구성항목)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총액(대여금액)
②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③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④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⑤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⑥ 예정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의 특약조항

   [네이버 지식백과] 차용증 [a bond of debt, 借用證] (예스폼 서식사전, 2013.)

차용증 예시

 

제가 만들어본 차용증 양식입니다.

사실 고정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성항목을 적절히 넣어서 문서화 하면 됩니다.

금액, 성명, 서명은 수기로 직접 작성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차용증의 법적 효력

확실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만약 차용증서를 적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을 하여 지급명령 혹은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일정규모가 되어 공증을 할 수 있는)에서 공증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을 받고자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합니다. 당사자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개인의 경우 다른 사람이 방문하는 경우 당사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원 방문자의 신분증 도장을 첨부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비용은 문건에 따라 다르지만 차용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으므로 공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차용증 [a bond of debt, 借用證] (예스폼 서식사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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